2024.11.27 (수)

  • 흐림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2.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4.1℃
  • 대구 5.4℃
  • 구름많음울산 5.4℃
  • 광주 3.7℃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4.2℃
  • 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5.2℃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공 교육감, 전교조와 '전면전' 나서나

"사무실 비워라" 이어 "단협 해지하겠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만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반(反) 전교조'를 내세워 재임에 성공한 공 교육감이 단협해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전교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단협 '문제조항'은 = 공 교육감이 문제 삼은 것은 2004년 5월25일 당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맺은 단협을 말한다. 단협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평가 영역을 축소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주번ㆍ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휴일에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교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안(수업계획서)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의 서열화를 막고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겠지만 교육감과 일선학교 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공 교육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단협 내용에 대해 못마땅하는 반응을 줄곧 보여왔다.

교원노조법에 따른다면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단협에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는데 현 단협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감사, 학력평가 등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단협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 전교조와 '전면전'으로 번지나 =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방침에 대해 "단협은 교원노조의 존재이유"라며 반발하고 있어 자칫 전교조와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무실로 빌려 쓰고 있는 시 소유의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는 등 새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중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즉각 설립 중단'을 요구하는 등 공 교육감이 내건 공약을 놓고도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일방적인 사무실 퇴거, 단협해지 통보는 교육자적 자세가 아니다"라며 "특히 노조가 복수일 경우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단협에 나서도록 돼 있는 현 교원노조법 때문에 교섭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단협까지 해지하려는 것은 교원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