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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근무, 교원직무 아니다"<광주고법>

전교조 전임근무는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5일 박모(52)씨가 전북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전북 교육위원 승계자로 나를 정한 것을 무효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휴직한 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조 전임자도 교원 복리증진,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서 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선관위는 2006년 7월 31일 치러진 제5대 전북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교육위원 승계 예정 1순위였던 박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사 경력이 10년 1개월 21일이었던 박씨는 이 가운데 1년이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학교가 아닌 전교조 사무실에서 근무한 휴직기간이어서 교육위원 선거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후 순위자의 소청이 받아들여져 교육위원직을 승계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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