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자율권으로 위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15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 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28일 서초리더스클럽에서 ‘학교자율화-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KEDI) 창립3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김흥주 KEDI 교육분권 연구실장은 ‘초․중등학교 자율권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권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개발해야
학교장, 각종 위원회에 평가 등 책무성 부여를 학교자율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령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주 KEDI 교육분권 연구실장은 “학교 자율화는 지방으로의 교육 분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에서의 지방분권은 법적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단위 학교장 세 주체 간에도 권한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권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개발해 법령화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 내부 교육관련 집단 혹은 내부계층 조직에 재 배분돼야 교장의 권한 전횡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학교장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 집단에게 재배분하는 기준도 함께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주체간 기능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표1>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며 “예를 들면, 지방분권 강화라는 원칙하에 반드시 교과부 장관이 가져야할 권한을 먼저 설정하고 그 이외의 권한은 최대한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기준의 원칙을 밝혔다.
또 김 실장은 “학교로 이관하게 되면 학교교육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비 입시과목 시간의 자율학습 또는 입시과목시간으로의 대체 활용,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 편성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판단 기준
<표2>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번 자율로 넘긴 사항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환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자율화 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속도 조절 △우선순위 판단 △여론 환기 및 설득 △선시범 후확산 정책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현행 자율화 취지의 가장 큰 맹점은 평가 기제 부재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며 “학교 자율화는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로드맵 작성・홍보 및 연수실시 → 제도 및 문화개선 → 지침 정비 → 자율권 부여 → 평가 및 책무성 부여 단계로 세분화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영원초 교장)은 “학교 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은 불필요한 규제나 지침을 없애고 제도개선 등으로 학교장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학교자율화 추진 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자율화 정착을 도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