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경주의 A초등학교가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관할교육장인 경주교육장에게 A학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장에게도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7년 9월 A학교가 병설유치원 동료교사인 최모씨가 병가를 내며 제출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바람에 최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최씨가 지난해 8월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내자 학부모 34명은 '교사의 잦은 병가로 아이들이 학습에 피해를 봤다'며 탄원서를 냈고 학교 측은 최씨에게 구두로 시정조치한 뒤 학부모 대표에게 사후 방안 등을 설명하고 탄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탄원처리 과정에서 최씨의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부모들이 낸 탄원서에는 최씨 진단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학교 운영관련 회의 녹취록에도 학부모가 최씨 진단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진단서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떤 경로를 통해 진단서 내용이 유출됐는 지 특정할 수 없지만 A학교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