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오후 수사관들을 충남도교육청에 보내 인사관련 부서 사무실, 오제직(68) 도교육감의 집무실과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관련 문서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오 교육감의 고교 동문인 천안지청 관내 모 고교 교장 A(61)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중이다.
A씨는 최근 실시된 교원인사에 앞서 본인의 승진 또는 전보나 다른 교원의 승진과 관련해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인사담당 최고결정권자인 도교육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충남 교육계는 2003년 당시 교육감이 승진후보자 2명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편 일부 일반직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악몽을 다시 겪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사실은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