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와 김포 한강 등 이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수도권 신도시가 학교 설립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교육청의 '부동의'를 무시한 채 미뤄왔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자 해당 교육청이 사실상의 '학교 설립 포기' 선언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의 첫 분양을 하루 앞둔 1일 "한강신도시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교육청이 지난 3월 입주자 모집에 '부동의' 했음에도 김포시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승인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현실론 때문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최근 우남건설에 내준 분양계획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들어 김포시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나아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분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포함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밝혔다.
도교육청이 분양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법적 대응으로까지 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가 새로 조성되는 경기도내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원 광교신도시도 김포 한강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문제가 걸려 있어 이달 초 시작되는 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경기교육청이 역시 동의하지 않은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이달 20일께 승인할 예정이다.
김포시와 수원시의 이같은 입주자 모집 승인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시에서의 아파트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건설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임시처방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하고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값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경기지역에서 이미 빚어진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내놓지 않은 부담금 누적액이 9천600여억원(경기교육청 추산)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부담금 미전입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짓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부담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양이 계속 이뤄질 경우 신도시에서의 학교대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