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촛불시위를 하다 연행된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직 간부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다치게 한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촛불집회 참가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도봉경찰서에 연행된 뒤 소란을 피운데 이어 집에 가겠다며 걸어 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고 김모 경위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