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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불법찬조금 조성 금품ㆍ향응수수로 처벌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은 금품ㆍ향응수수에 준해 처벌을 받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구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관련해 '남발되는 감사로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위행위와 관련해 담당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주의ㆍ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각종 비위행위 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초 비위행위 사례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를 추진했으나 이중처벌 등의 논란이 일자 명단 공개 방침은 철회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내ㆍ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청렴도 제고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학교급식, 학생 수련활동,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직영급식 학교는 식재료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위탁급식 학교는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지난 7월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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