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던 방안이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가 담임기피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내용을 중ㆍ장기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와 달리 교과전담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6학년 담임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임 가산점을 받더라도 승진시 혜택을 받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진과 무관한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이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 11만원의 담임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당 표준수업시간을 법제화해 과도한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 연수시 혜택을 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부터 수업시간 일수가 많고 사춘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 6학년 담임교사에게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줄 게획이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ㆍ고교의 경우 6월 예고한대로 내년 1학기부터 모든 담임교사에게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상한점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7년 동안 담임을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