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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500여곳, '바가지 수강료'로 행정처분"

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강화된 행정 처분을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가지 수강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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