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연금개선안을 적용하면 내년 임용될 공무원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2천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1억4천만원을 덜 받게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재직하고 1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은 총 1억4천900여만원의 연금 보험료을 내고 5억5천1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1억6천800여만원을 내고 4억1천100여만원을 받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월평균 연금으로 비교하면 20년 재직자는 한 달에 158만3천원, 신규 임용자는 118만3천원을 받게 돼 2007년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에 4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1989년 임용돼 20년을 재직하고 연금 개혁 후 10년간을 더 근속한 A씨, 1999년 임용돼 10년을 재직하고 개혁 후 20년을 근무한 B씨, 2009년 임용돼 새로운 제도 하에서 30년을 재직한 C씨 등 3가지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면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3명이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총 1억3천300~1억3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억5천~5억8천8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따지면 158만~16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와 연금 총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재직자인 A씨가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총보험료로 현재보다 10.1% 늘어난 1억4천900여만원을 내는 반면 현재보다 비교적 소폭인 6.4%만 줄어든 5억5천100여만원의 총연금을 받게 된다.
새 연금 제도 시행 이전의 20년 동안은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연금 납부액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재직기간 30년 중 20년에 대해 개선안이 적용되는 B씨의 총보험료는 현재보다 19.5% 많은 1억6천여만원에 달하지만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은 8.3% 줄어든 5억2천900여만원이다.
30년 동안 개선안이 적용되는 C씨의 경우는 종전과 비교해 보험료는 26% 늘어난 1억6천800여만원이지만 총연금 수령액은 25.1% 줄어든 4억1천100여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직자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에는 기존의 연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그러나 1차 건의안에 비해서는 재직자에게 불리하고 신규자에게 좀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