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연구위원은 30일 ‘학교 일조권 확보방안 모색’ 포럼에서 “건축법에는 학교에 대한 별도의 일조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재개발 건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계속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60년대 초 아파트 붐이 일면서 일조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76년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학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변 연구위원이 제안한 학교 일조 평가기준(안)은 ▸교사동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체육장의 경우 역시 동짓날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변 연구위원은 “학생 건강적 측면이나 학습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일조권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 안은 오전에 초점을 둔 연속시간대 확보와 학교 급 별 일조기준 완화 등 최저 일조시점(동지), 학교 수업시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축 사업자와 학교 간 분쟁을 최대한 줄이는 최적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연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은 “교사동과 체육장을 구분하고, 일조 시간 차등화 한 것 등은 현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안으로 보이지만 판례 외에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 일조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인될지는 의문”이라고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