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해 교과서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중소 출판업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교과서 검정실시 공고문에서 '공동인쇄ㆍ발행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검정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출판사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공동인쇄ㆍ발행 의무조항이란 검정 교과서를 발행할때 대형 출판사와 중소형 출판사가 조합을 만들어 교과서 인쇄, 발행에 참여하도록 한, 이른바 '교과서 공동발행제'를 의미한다.
교과부는 1980년대 초 도입된 공동발행제가 교과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중소 출판사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등 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교과서 검정 지침상의 공동인쇄ㆍ발행 관련 지침을 삭제했고 법령에 실시 근거가 있는 공동발행제를 아예 폐지할 지 여부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에 참여한 업체는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균등 분배하게 돼 있어 매출보다 이익이 더 큰 업체도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업체의 난립을 막고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과부는 출판사의 전체 발행실적을 교과별 기준으로 전환하고 전문 편집인력을 둬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검정신청 자격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그러자 출판업계는 교과서 품질보다는 자본과 영업력이 강한 출판사만 살아 남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발행제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해 과목별로 균등한 가격에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동발행제가 없어지면 교과서 값 상승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회원사 및 검정출원 예정 출판사 대표들은 성명에서 "일부 대형 출판사의 독과점화를 초래해 영세 출판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도 우수한 출판사들의 교과서 발행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