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제직(68) 충남교육감 부부의 신병처리 수위가 오는 9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순 지청장은 2일 "20여개 차명계좌에 3-4년간 입금됐던 돈의 성격 규명작업을 가능하면 이번 주중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개천절 연휴기간 차명계좌에 드나든 돈의 흐름선상에 있는 인물 상당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연휴기간 집중수사를 통해 차명계좌 돈의 성격에 대한 오 교육감 부인(67) 설명의 진위 확인작업이 끝나더라도 오 교육감이 8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충남 예산중 방문행사에 참석해야 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수위 결정은 9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청장은 "최대한 빨리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오전부터 2일 새벽까지 20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교육감은 지난 6월 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10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6천300여명에 이르는 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으나 뇌물수수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선거운동에 따른 보은인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과 함께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받은 교육감 부인은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부정한 성격의 돈이 절대 아니고 차명계좌에 대해 교육감은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와 관련, 오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등록이나 공직자 재산신고 때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돈은 모두 누락시켰던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