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는 2일 서울 모 호텔에서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과 조찬을 하며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 모임에 동석한 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경기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특례법 개정안에는 2천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되 적용 대상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 지구'로 규정돼 있다.
도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광교신도시 등 많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법 적용시기를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2천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 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비율을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10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청중이다.
또 지자체가 전체 50%를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비율 역시 20%로 낮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566억 원과 함께 내년분 5천400여억 원을 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에도 청와대를 방문, 박병원 경제수석에게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교과위의 여야 3당 간사인 임해규(한나라당).안민석(민주당).이상민(선진과 창조의 모임)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