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 내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편법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학교 입학생 가운데 영주권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콰도르의 영주권 소지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의 경우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입학생 49명 중 에콰도르 영주권자는 21명에 달했으며 한국외국인학교는 외국 영주권 소지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자였다.
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도 76명의 외국 영주권자 입학생 중 29명이 에콰도르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유학업체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4천만~5천만원만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에콰도르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도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이러한 편법을 시정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