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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불가피

내년 4월 선거…법 통과 여부따라 대행체제도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충남은 현행 법상 또 한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게 됐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13일 이 같은 뜻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 당사자인 오 교육감은 물론 관련 교직원 수십명이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주 초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 교육감의 사퇴의사 표명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충남교육계 주변에서는 분규 사학 재단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조병인(71)경북도 교육감이 최근 사직서를 낸뒤 불구속 기소된 것에 오교육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령인 오 교육감이 그만큼 구속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교육감이 공식 사퇴하면 지난 6월 25일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3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또 현행 법상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1년 2개월 가량이다.

그전까지 충남도교육청은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재의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바꾸기 위해 일부 정치권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궐 선거없이 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떠나 충남교육청은 2003년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당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된뒤 유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또 한번의 악몽을 되풀이할수 밖에 없게 됐다.

당시 충남교육계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안정을 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공주대 총장 출신인 오 교육감은 인사 관련 비리로 불명예 퇴진한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2004년 제12대(민선 4대) 충남교육감에 당선됐었다.

충남 교육계 관계자는 "연 이은 지역교육계의 '불상사'가 매우 안타깝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는 것은 물론 모든 교육계가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 직선제까지 도입한 '교육 자치제'가 또 다시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거 제도의 근본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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