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가족과 도민께 드리는 글'에서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드린다"며 "충남교육의 앞날과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종결돼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심정에서 사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오는 14일 도교육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교육감 권한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한석수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뒤 자신의 혐의와 관련,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취임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검찰은 금명간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교육감의 사퇴로 현행 법상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1년 2개월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