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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서울교육청 추가 국감 '공방'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해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 교육감을 감싸고 추가 국감 여부를 지도부에 미루고 있다고 몰아붙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추가 국감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의 증인선서 이후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을 요청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미루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도 "2004년 당시 산자위가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변경을 통해 추가 국감을 실시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추가 국감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김진표(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 설립을 유보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계속추진하겠다고 해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확인 결과 추가 국감 결정 여부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결정하자"고 재촉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없는 교육은 중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추가 국감 등 일정변경은 국회법에 따라 원내대표 간 협의문제로 협의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추가 증인과 국감 실시는 현행법상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지적했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도 "국감을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맞섰다.

이 같은 여.야 간 공방으로 개회 40여분 만에 정회를 하고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합의한 뒤 1시간 50여분 만에 속개했으나 질의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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