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부분 해지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사무실 등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우선 교원 인사와 관련해 전보유예, 전입요청, 전보 우선 순위 결정시 현재는 학교가 교사들과 협의해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원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불합리한 조항으로 해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인종 전 교육감이 서울시 소유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내 자조관을 전교조 사무실로 내준 것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최근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현재 단체협약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해지대상으로 정했다.
기존 단체협약에 들어있던 근무상황카드 및 출ㆍ퇴근 시간기록부 폐지도 해지 대상에 포함됐고, 교사가 학습지도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는 조항도 학생의 학습권을 해친다는 판단 아래 해지 대상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부분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가 이달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전면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교원노조가 부분해지에 동의하면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부분해지를 수용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전면해지를 결정할 경우 교원노조에 통보한 뒤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 통보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노동관계 법령에 분명히 새로운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내용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