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여개, 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로 선도학교를 늘려 시범운영중이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교과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학부모단체들은 그동안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는 기존의 근무평정 등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무늬만 평가'라며 인사연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있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