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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 세울 수 있다

내국인 입학기준도 완화…입학비율은 30%로 제한

내년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의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한층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기준 완화 조치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과부는 제정안 공포 후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둬 각 학교가 내국인 입학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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