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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현대사교과서 102건 수정, 55건 수정권고

교과부 "대한민국 정통성 저해 여부가 검토기준"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건이 다음달말까지 수정.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또한 55건에 대해서는 `수정권고'가 내려져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쳐 교과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30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102건은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고치기로 했고,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의 서술방향 제언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않아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키로 한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곳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안을 낸 102건은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되지만 수정권고된 55건에 대해 집필진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내용 수정 등의 권한은 교과서 저자인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수정권고한 부분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집필진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내용이 고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인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의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권고를 집필진이 거부할 경우 직권 수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교과부의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집필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 15일 보내온 `역사교과서 검토 및 서술 방향 제언'을 토대로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요구안 253개 항목을 보내 집필진의 검토의견을 받아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으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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