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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반대'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00여명이 5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ㆍ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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