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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교과부, 사학연금 개선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재는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어 3년 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종전과 같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9%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2천24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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