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중과 영훈중이 내년 3월 국제중학교로 전환ㆍ개교하는 데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다음 달 8일 원서접수나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결론날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13명이 지난 5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 심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대원ㆍ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했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제중 설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입학 예정 학생들(지역주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사교육 과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사전 심사해 각하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헌법소원을 처리하는데 평균 20개월, 길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성이 있으면 가처분신청을 먼저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1차에서 4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사법시험령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가처분만 접수 17일만에 먼저 인용해 모두 시험을 치르게 하고 헌법소원은 나중에 결정한 바 있다.
아니면 접수 13일 만에 결정했던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처럼 국제중 개교 일정을 고려해 국제중 헌법소원을 초고속으로 결정하고 나서 가처분신청을 자동 기각할 수도 있다.
국제중은 다음 달 8∼12일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1단계 합격자를 뽑는 등 3단계 선발 과정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처럼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건은 속도를 내기 마련이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