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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규제 지침 327건 연말에 폐지

효력상실 지침 일괄정비 위해
특목고 운영지침 등 188건은 존치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던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 가운데 300여건이 올 연말 한꺼번에 폐지되고 유사 지침과 통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교과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 등이다.

특히 327건 가운데 68%인 224건은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이미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중에는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 정보공개 확대 지침, 공무국외여행 준수지침, 학기 자율화에 따른 교원 인사업무운영 지침,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침, 하절기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327건 가운데 64건(20%)은 내용이 서로 중복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지침들이며 나머지 39건(12%)은 폐교재산 활용지침, 안전한 학교만들기 추진계획 등 지방 이양사업 도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교과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특목고 운영 및 입시관련 지침, 자립형 사립고 운영 지침,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교과서 제도개선 및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교원정원 관리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지침,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등 주요 지침 188건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던 것들 가운데 중요한 지침들은 이미 4월에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폐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일괄 정비로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이 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88개 존치 지침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12월31일 이후에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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