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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립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논란

"수익자 부담원칙" vs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강원 춘천교육대학교(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국립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 전형료 명목으로 1만~2만원씩을 수십년 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신입생을 뽑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립 초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집행내역마저 투명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당 입학 전형료로 2만원 씩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1만원이었다.

이 학교에는 입학정원 84명에 203명이 지원해 전형료로 406만원이 걷혔다.

학교 관계자는 "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과정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전형료를 인상했다"며 "입학 전형료 징수는 다른 국립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춘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입학 전형료는 교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교를 홍보하는 데 드는 출장비와 입학원서ㆍ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969년 제정된 '입학수험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공.사립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수험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66년까지만 해도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수험료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1969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없어졌다"며 "당시 국립 초등학교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개정 과정에서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 초등학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부설초등학교가 소속된 해당 대학의 학장이 수험료 징수를 승인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별도의 수험료 규정이 없는 데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관행적인 입학 수험료 징수가 수십년 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국립 초등학교 가운데 15곳에서 약 40년 간 입학 전형료로 1만~2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의 경우 전형료 징수에 대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이 전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전형료 예산계획이나 결과 보고를 받지는 않는다"며 "학생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춘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우수한 교사진을 갖고 국립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심리를 악용해 전형료를 걷는 것 같다"며 "전형료가 굳이 필요하다면 사용처에 대해서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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