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원자격시험 없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대, 전문대 조교수나 전임강사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해 무시험 중등학교 2급 자격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했고, 최근 경상남도 교육감은 이 같은 행정지침에 근거해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은 있지만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교원자격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부여시 관계법령은 반드시 현직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고, 현직교원 여부는 교사자격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