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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지방자치 포기?…교육세폐지 신중해야

<주제발표4> 교육환경 및 행·재정 지원체제의 성과와 과제

자치 활성화위해 재정확보기반 확대 필요
학교교육 여건개선 장기계획 세워 실천을



건국 이래 추진됐던 교육환경 및 행·재정지원체제의 성과와 전망을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교육여건,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교육자치적 측면을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변해 왔다. 현재는 교육감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획,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교과부에 있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에도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위임을 확대해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은 초기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호별세 등의 조세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교부금제도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자체 조달하던 세원을 중앙정부가 조정,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학생 수 등에 의한 공식에 의해 지방에 총액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재원확보 비율이 내국세의 118/1000이었던 것이 200%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세 폐지에 따라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방교육세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두 번씩이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 결과 학교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아직도 낡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문맹퇴치에서부터 여가선용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평생교육의 틀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이나 좋은 시설을 가진 기관이 문호를 개방해 질 높은 인재를 위한 교육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

<토론>
정부, 평생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

○…평생교육 발전에 국가는 그동안 많이 무관심했다. 우선 교육재정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0.9%로 지나치게 작다. 평생교육재정의 대폭적 증가와 운영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문해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평생교육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파동 등에서 보인 갈등은 시민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가는 법에 규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시설에는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에도 평생교육사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기초 시군구 단위 자치 실시 필요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교육계가 총력을 기울여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기초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광역단위로만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면 주민 체감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교폭력, 다문화 교육 대책 시급

○…학교폭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은 향후 우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윤리의식 강화와 친인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기존의 훈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교내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교육주체의 교육권 강화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자와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증가했지만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확대, 현장교사 및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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