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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선거, 관계자직선제로 바꿔야”

교육위윈회 시·도의회 통합 반대
선관위, 선거제도 개선 필요 공감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개선 세미나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의 제한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0년 시도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11일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에서 이시종 의원(민주당·충북 충주)은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직선의 투표율을 볼 때 국민들은 요구하지 않은 직선제를 억지로 강요받은 것”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는 주민의 몫이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의 몫인 만큼 주민자치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개념으로 접근해 교육관계자에 의한 직선제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2010년 통합될 교육위는 기존대로 유지돼야 하며, 위상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일부 시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해보니 낮은 투표율, 정당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는 2년 전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됐던 것인데 시행해보니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제한된 직선제와 함께 교육위의 독립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학교 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해 기초단위의 행정자치를 보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기조연설과 발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각론 차원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위의 별도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교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이를 위해 2009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제한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교육감의 경우 교육위원처럼 10년으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교사의 교육위원 겸직이 금지돼 있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단위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학생회, 교사회의 법제화보다 단위학교의 인사 및 교육과정, 예결산의 편성권이 우선 부여돼야 한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교육감 선거의 제한된 직선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김영철 법제기획관은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주부부서로서 조사를 해보니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이 많이 나왔다”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다뤄져야 하고 선거인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원희 교총회장,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시종 의원과 이원희 교총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9일 국회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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