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학원가에 기출문제가 나도는 것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제자들을 위해 낸 문제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7일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교시험문제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3년간 소송을 했던 당사자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을 환영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전문성 보호 차원에서 사설학원과 인터넷업체의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공공 측면의 활용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험문제와 관련해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관련 활동 - 2005년 4월 ‘학교시험 불법이용 자발적 중지 촉구’ 교총회장 기자회견 - 2005년 8월 교총 ‘저작권 침해행위 손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05년 9월 ‘시험문제 저작권 교사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6년 10월 ‘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7년 12월 ‘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고등법원 판결 - 2008년 4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