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교수는 7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박종렬·경북대교수)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해 가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현행 관련 법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 교육재정 GNP 5% 확보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이 재원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행태가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가는 교부금과 양여금만 부담하면 되고 지방은 법정전입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담원칙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따라서 "이 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및 전문대학·대학법인, 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 김병주 영남대교수는 "현행 교육세는 폐지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폐지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교육세 혹은 법정화된 교부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현행 교육세 해당액(5.3조원)을 국가예산(증액교부금)으로 편성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획위원회와 예산청은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해 왔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으 로 계상하고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자칫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교수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해온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의 현상유지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교육세를 유지하되 정부의 조세체계 간소화 정책에 부응해 세목을 축소 ▲현행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법적으로 명문화 ▲국세분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대체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나민주 충북대교수는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교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에 사용목적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령 및 규정이 기부금, 찬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교수는 따라서 모금방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도 시·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납입금과 관련 나교수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보조제도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책정권은 단위학교에 완전히 일임해 학교간 경쟁과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특히 학교운영에서 자율능력이 인정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자유재량권을 허용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육성책의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