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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평가 낮다면, 전면․집중 연수가 더 효과적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연수제와 주요국 사례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인사 연계가 아닌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전문성 신장 지원방안인 ‘맞춤형 연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하는 포지션페이퍼 최근호는 ‘맞춤형 연수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교원평가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찾았다.

수준별 연수 프로그램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전담 ‘국가수준수업장학지원센터’ 운영 바람직


▶ 맞춤형연수제
맞춤형연수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 및 학생지도 영역에서 평가 요소별로 교원 개인별 능력과 연수 희망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과하는 제도다. 교사가 ‘자기능력개발계획서’에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를 희망할 시 직무연수과정의 일환으로 맞춤형연수를 받게 된다.

적절성=능력심화 및 필요한 영역의 능력개발을 위해 신청한 교사들에게는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연수과정에 비해 자신에게 적합한 연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연수가 효과적일 것이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교사들에게 이런 선택적 연수가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이들 교사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전면적이고 집중적 연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수준=교과부의 맞춤형연수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능력개발이 필요하거나 희망이 많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같은 주제의 연수프로그램이어도 해당 주제 안에 다단계의 연수과정을 동시에 설치, 연수 대상자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수준별로 정비되면 전면적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교사도 일정부분 맞춤형연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확보=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연수의 실효성은 해당 교사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확인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교장과 교육감이 해당 교사의 연수 이행 여부나 연수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전문성 신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담 ‘국가수준수업장학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英 전문성 낮은 교사 확인 교직단체에 위임
日 교육청 종합연수센터서 맞춤형연수 실시


▶ 주요국의 교원평가 결과 활용 시사점
미국=텍사스 주 휴스톤의 경우 평가 결과가 낮은 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1개 이상 영역에서 ‘unsatisfactory'로 평가받은 교사나 2개 이상 ’below expectations'로 평가받은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교사로 지정되고, 평가자나 교사 감독자와 상담해 행동변화를 위한 구체적 중재안을 마련한다.

영국=전문성 낮은 교사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교직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문성이 낮은 교사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교사에 대해 교사 동의하에 구조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개별학교의 의무이기도하며, 지원교육국 등에서도 자문팀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교사 업무에 대한 공식적 장학이 이루어진다.

일본=동경도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도력 부족 교사 선정을 도립학교 교사는 교장이, 시정촌립학교 교사는 교육위원회가 각각 조서를 첨부해 신청한다. 요건은 교과지식 기술이 부족하거나 지도방법 부적절, 학급영영능력 결여, 대인관계 능력 및 업무능력 미흡 등의 경우다, 연수는 지도력 상황에 따라 내용, 기간을 달리해 교육청 종합연수센터에서 장기코스(1년), 보통코스(50일), 단기코스(10일)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1년 연수 후에도 능력 부족으로 판정되면 1년 더 연수를 받고, 2년 후에도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되면 면직 처분을 받아 사무직 등 다른 보직으로 옮기거나 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시사점=특정 영역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연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교사스스로 자기개발 계획을 세워 자율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자문 교사 등이 조력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방식을 중재해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등이 학교 내 평가 결과를 참조해 종합연수센터에서 부족 정도에 따라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점 등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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