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 제12호)에 의하면, 90일의 출산휴가 시 휴가 기간 배치는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산후 45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지나 출산해 산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Q.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 계산하나요.
A.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