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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선별평가 일원화, ‘학습부진 전담교사’ 배치해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 전국 1440개 초중고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학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주요 관점을 되짚어 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한자 급수제 등처럼 단계별 선별 체제 도입
방과후 지도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 설립을

▶ 학습부진 개념 세분화=현재 학교학습에서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의 두 가지로만 구분,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원인・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세부 성취 수준이 명기되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의 개념이 구조화될 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선별․진단 시 성취 수준 세분화(학습 진단 정보도 제공), 선별된 학생에 대한 학습 외적 특성(정서, 행동,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 실시(병원, 클리닉 등에 무료 의뢰 등), 세분화된 성취 수준별 지도(예: 학습지도 외에 정서․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가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사회복지사 연결 등)가 필요하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 분담=학습부진학생은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성원 간의 책임 분산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교과담당교사는 제 학년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전담강사는 기초학습부진 및 2개 학년 이상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 전문 교․강사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등 학습부진학생 특성 및 성취 수준을 고려한 교․강사․도우미 등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학교에 기초학력[학습부진] 전담 부서(팀)를 설치 운영하고 양성 과정에서 학습부진 전담 과정을 설치, ‘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 학습부진학생 예방 강화=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학습결손의 누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예방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방과 전후 학습 보정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학습부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우선된 후, 방과 전・후에 보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학 전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예방적 선별 및 지도․지원, 초1 입학 전후 1~2개월 집중 지도(한글 미해득 학생 집중 지도), 초등 1~2학년부터 학습부진 예상 학생 선별 및 지도, 정규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 팀티칭, 전담강사 등을 활용해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을 지도(블록 타임제 등을 적용해 일정 수업 시간을 할애,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도입)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 학교역량우수학교 등 지정=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사회기관, 단체들의 협력을 받아 지도 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하다. 학교 역량 수준에 따라 학교 역량 우수학교(학교 자체 내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방과 후 지도, 전문적 지원, 방과 후 보육 및 급식 등 모든 활동 수행)와 학교 역량 미흡학교(일부 가능한 영역만 지도․지원하고, 지역사회기관 등의 협조 하에 지도․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체제 마련)를 구분하고 학습부진학생을 지도․지원한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 학생, 학습부진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수 교장, 우수 교사를 우선 인사 발령해 학교 역량 제고에 노력한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가칭)를 설립,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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