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임의 명과 이전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미리 이사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이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했는지 여부와 사전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교직수당 가산금을 위한 교육경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각종학교 교원 등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당지급조건인 교육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