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이 교육현장의 여건과 달리 엄격히 적용돼 교육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작물을 사용해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한 미술저작물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교총도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런 교육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6~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저작권 담당자와 희망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저작권 관련 특강 및 연수와 함께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구성됐다.
특강에 나선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에서 한미 FTA 타결 등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제도’,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집중관리 제도 확대’,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조정제도’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대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를 위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윤종수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철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팀장,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국장 등이 강의에 나섰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규호 중앙대 교수는 ‘교과용도서에 디지털도서, 음반, 영상 등의 포함 여부’, ‘복제방지조치의 한계’, ‘보상금 규정의 적용 범위’ 등 교육기관의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학교현장과 사업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교과서를 수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교사 간 수업 정보교환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수업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업목적 즉, 교수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훈 서울양명초 교사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및 연수 실시, 수업 준비에 교과서는 꼭 필요한 자료지만,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과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치동 서울교육청 장학사도 “교육자료, 연구결과물, 장학자료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익의 범위에 속하는 초중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의 해석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활용 수업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어려움도 제시됐다. 박정호 서울 디지털대 교수는 “저작권 보호하기 위해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 저작권법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복제방지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사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교육은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콘텐츠까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