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운동선수가 운동부 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운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훈련이나 합숙, 기타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밀접한 제도적 여건 속에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를 쉽게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 측에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의 감정과 상황을 잘 수용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운동부 내의 사안이고, 입시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학교폭력책임교사보다는 체육부장교사에게 먼저 얘기하여 사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책임교사와 체육부장교사가 상의해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