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끌어들여 1억 5000여만원을 갈취한 미술저작물 업체 G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저작권자를 사칭해 학교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씨를 구속하고, 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씨는 2004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각종 아이콘, 클립아트, GIP이미지 85만여점을 허위 등록했다. 정씨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악용해 이중 333개는 창작 저작물로 등록까지 했다. 처음에는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했으나 2008년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 이미지를 사용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냈다.
이중 154개 학교는 합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불했으며, 이의를 제기한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남발해 교사 2명은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8일자 본지 취재에서 “자신은 사업가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수사 중인 339개 학교 외에 추가로 경기지역 800여개 학교를 선정해 금품 갈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유사범죄 방지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서울 지역 100여개 학교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6월 서울교육청에 진상 조사 및 분쟁학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키도 했다. 당시 서울교육청도 교총의 요구에 대해 실태 파악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다행”이라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