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 한 번 뿐인 교육의원 선거 레이스도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선거구별로 한 명 씩, 전국적으로 77명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7명, 부산이 6명, 대구·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이 각 5명, 광주·대전·울산·충북이 각 4명 순이다.
다만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 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다음 선거부터는 선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은 교육의원을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 및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 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 역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한편 5일 오전 11시 현재 15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황수연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등 83명으로 정원대비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간판, 현판,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명함배부, 전자우편 및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별 예비후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지는 앞으로 3월 말, 4월 말 기준으로 새롭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한 해 두 차례 명단을 추가로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