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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孔 전 교육감 소환…교육비리 몸통 드러날까

검찰 '수뢰 개입설' 추궁 계획이나 성과는 미지수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피라미드식 인사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시교육청 실무자와 고위 간부가 고루 연루된 이번 비리의 몸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파헤칠 핵심 의혹은 장학사 시험 비리와 학교 창호공사 수뢰, 부정인사 등이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 뇌물을 걷은 김모(60·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이 작년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 등 부서 간부들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시킨 부분의 배경을 철처히 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인사총괄 업무를 맡던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의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데는 최고위층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방증할 참고인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 시교육청 인사는 "재력가였던 김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궁해 뇌물을 챙겼을 리가 없다.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지시로 장학사를 지망하던 교사한테서 뇌물을 걷은 임모(51) 전 장학사도 법정에서 "최고 웃분이 재판 중이라 비용이 생길 것 같아 그랬다(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의 수뢰 몸통설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다.

검찰은 김씨의 아내인 임모(59) 서울 J고교 교장을 불러 실제 남편의 수뢰 행각에 공 전 교육감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씨와 공 전 교육감 간의 대질신문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전문직(교사출신 공무원)과 일반직 부하들한테서 돈을 거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설 관리 업무 등을 감독하는 일반직 '가신'들이 수뢰를 부추기면서, 학교 창호 공사 비리가 불거졌다는 것이 교육계 일각의 주장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한 관계자는 "선거비용 28억원을 일반직과 전문직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시설비리의 정도와 규모를 볼 때 개개인의 착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함으로써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비리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뇌물은 주로 현금으로 오가는데다 교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사건 관련자들이 후환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이 이날 검찰 출석 과정에서 비리 연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서부지검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교육비리의 전모를 규명하고자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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