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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율고 부정입학은 교육청과 학교 합작품

입학 취소 대상자들 소송 움직임…'여진' 예고

올해 초 불거진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의 책임은 시교육청과 자율고, 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특감 결과를 보면 학생 133명의 자율고 입학이 취소된 이번 사태는 교육청의 부실한 지도감독, 중학교 교장들의 부적절한 추천권 행사, 자율고 교장들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결합해 빚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전형과정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시교육청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자녀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지원한 예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준 일도 있다. 충분히 관련 내용을 알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책임을 물어 입학전형을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 장학관을 중징계하고 실무 장학사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자율고와 중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일반학생 또는 우수학생 모집전형으로 속여 학생을 모집했다는 소문 역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상당수 자율고와 중학교들이 '외고, 과학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의 공문을 중학교에 배포했고, 집안 형편이 좋은 우수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통해 뽑았다고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은 "자율고들이 (부정입학을) 종용했고, 모 중학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 27명에게 한꺼번에 교장추천서를 내준 일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번 부정입학에는 13개 자율고 55명, 45개 중학교 180명 등 235명이 연루됐고, 예외 없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려 13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엄청난 사태에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규모에 관계없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모두 명단에 올렸다"라고 전했다.

특별감사 결과가 이날 발표됨으로써 자율고 부정입학 사태의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낸다면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교육행정 당국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 징계라는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태에 왜 학생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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