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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일부 학부모단체 불법찬조금 조성 '여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원 춘천시 일부 학교 학부모단체가 불법 찬조금을 모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각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 명목으로 가입회원을 중심으로 10만~15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

춘천의 A고교 학부모회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회원들에게 10만~15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각 반에서 260만원을 모금해 60만원은 학교학부모회에, 200만원은 학년 학부모회에 내도록 통지했다.

학교 학부모회는 모금한 회비로 교실 비품 등을 구입하고 학년 학부모회는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회가 각 반에 할당된 금액을 모두 모금하면 규모는 총 8580만원에 이른다. 이 학교는 작년에도 회원당 10만원씩 걷는 등 수년째 모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B고교도 학부모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만원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C고교는 5만원씩 모금하는 등 상당 수 학교 학부모회가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기초 교장과 교사 상견례를 비롯해 수학여행, 스승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준비 명목으로 학부모별로 수만원을 모금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모금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학부모 D씨는 "말이 회비이지, 명백한 불법 찬조금으로 학부모회에서 증거를 남기면 곤란하다며 일일이 전화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못하면 정기적인 학부모회 모임 때 참석하지 못하고 담임을 만날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E씨는 "학교에 항의해도 학부모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대답만 할 뿐"이라며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부모회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2007년 불법 찬조금 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춘천 및 원주지역 초·중·고 8개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2~3개 학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학부모단체의 불법 찬조금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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