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23일 학교 시설공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 계장 유모(51)씨와 최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공무원으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최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던 2008~2009년 부서 상급자였던 오모(60·구속기소) 전 과장과 짜고 초·중등학교 창호 공사의 수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J사의 김모(51·.구속기소) 대표한테서 각각 2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