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7.9℃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3.5℃
  • 대구 15.2℃
  • 울산 14.3℃
  • 광주 14.0℃
  • 부산 14.9℃
  • 흐림고창 13.9℃
  • 제주 16.9℃
  • 흐림강화 17.4℃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조전혁 명단공개 철회 늦었지만 다행"

교총 논평…"교육적 해결책 찾아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내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총이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3일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길 바라는 교총의 요구를 늦게나마 받아들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이 이 문제가 사회적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차분한 가운데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조 의원이 스스로 명단 공개를 철회한 만큼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조 의원의 뜻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학부모 알권리 보호와 교원의 사생활 보호의 병존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초·중·고 회원 16만명을 보유한 전문직 단체인 교총은 그동안 회원의 정보보호의 책무성, 명단공개의 합법성, 합리적 절차성, 명단공개에 따른 교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한편 교총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 철회 결정에 따라 4일 예정이었던 전국 시도교총회장 회의를 연기했으며, 법적 소송 제기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및 국제기구 제소 등은 조직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불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 교사 16명은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조 의원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돼 있는 동안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