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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마다 음해성 민원으로 골머리

민원 4069건 중 학교 실책 20건 뿐
학교장協 "학부모 처벌법 만들어야"

2일 리버풀에서 열린 영국의 ‘전국 교장협의회(NAHT)’ 컨퍼런스에서, 의장인 믹 브룩스(Mick Brookes)는 교사와 학교를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그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현행제도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학교 부문’ 국장격인 에드 볼(Ed Balls)은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법에서 ‘유언비어 날조’ 와 ‘명예훼손죄’ 라는 항목을 가지고도 그러한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학교나 교사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브룩스 교장은 “2007학년도 한 해에만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은 4069건이었으며, 이중 교사의 실책으로 판명난 것은 2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학교를 걸고넘어지면 학교의 합의금이나 지역교육청의 보상금을 타낼 수 있다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현행 제도가 학부모들에게 ‘밑져봐야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잘만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명예와 신뢰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악의적으로 조작된 소문에 한 번 휘말리고 나면, 그 타격으로 입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교사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공식으로 제기 되면, 교육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교사에게 잘못된 유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민원이 날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지방교육청과 ‘전국교사협의회’(GTCE)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고 그 교사의 개인 ‘파일’에 영원히 따라다니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교사로서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신원조회’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며, 그 교사에게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다.

정부가 말하는 현행 민법이란 ‘유언비어 날조죄’를 말하며, 이것이 적용되어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지난 3월 100만원(500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은 학부모가 있다.

하지만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악질적인 소문에 의해 입은 피해와 고통은 그 벌금에 비교할 바가 아니며, 또한 학교는 그 학부모를 찾아서 제소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는 그 과정에서 ‘진흙탕 물을 뒤집어쓰게’ 되고, 설령 그 학부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해서 학교의 오명이 씻겨 지는 것도 아니고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도 없다. 오직 돈과 시간 에너지를 잃을 뿐이다.

학교장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바람은 정부나 그러한 학부모들에게 향해 있는 것보다 지방교육청의 ‘민원 처리반(ombudsman)’의 ‘태도수정’ 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 처리반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의 편’에 서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원처리반원(장학사)들이 학교를 들락거리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진흙탕 물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러 오면 적어도, “이 민원이 날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성 주의라도 한 번 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위원이 학교나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부모의 편에 서서 조사하도록 설정된 현재의 규정도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그림자 내각’ 교육부 장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는 “그러한 악의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는 필요하다” 며 학교장들의 의견을 지지했지만, 그 방안으로 ‘벌금형’ 이외에 무언가 뚜렷한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학부모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가 있다. 일종의 ‘자녀의 학교 결석 방조죄’ 같은 것으로, 처음에는 벌금형이고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실형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가끔 보도되기는 하지만 벌금의 유효성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실업상태에 한 달에 몇십 만원이라는 정부보조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빈곤 가정이라면, 100만원이 넘는 벌금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벌금의 효력은 대단히 한계가 많고, 벌금으로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빈약한 제도이다.

이러한 ‘영국형 교육 문제의 갈등’은 20년 전에 도입된 ‘단위학교 책임 경영체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지금 한국의 교육부가 시도하는 ‘교장 초빙제’ ‘교장의 교원 임면권 확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정책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영국이나 한국 가릴 것 없이 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얻을 수 있는 많은 수혜를 이야기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율성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복병’은 외국의 경험에 의해 인지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자율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 예측하지 못했던 점은 학부모의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도 점점 줄어들고, 만족도가 줄어들면서 불만과 민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던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가 ‘거래’ 바탕으로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재정립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소, 민원, 음해’라는 새로운 ‘유행병’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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