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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쳐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으로 결정
용지 인쇄 전 사퇴, 용지에 표기
인쇄 후 물러나면 투표소에 공지

6·2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13~14일 양일간 등록을 마치고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교육부분 선거도 달아오르고 있다.

16개 시·도교육감과 전국에서 82명의 각 시·도 교육의원(서울 8명, 경기 7명, 부산 6명, 대구·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5명, 광주·대전·울산·충북 각 4명)을 뽑는 이번 교육선거는 전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감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주민직선이 있었지만 전국 동시는 최초이며,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되던 교육의원도 이번에는 직접 뽑게 된다. 다만 교육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부터는 광역의원에 통합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등과 같이 실시되는 투표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는 4장씩 두 번 투표하는 절차 중 처음에 치러진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흰색이며 교육의원 투표용지는 연두색이다. 투표용지 상단에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간다. 교육관련 투표를 먼저 하는 것과 문구 삽입은 정당추천의 다른 지방선거와 연계된 기표를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게 되며, 기표순서는 정당과 무관하며 후보 등록 마감 후 실시된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쓰여진다.

투표용지 인쇄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되면 투표용지에 ‘사퇴’ 또는 ‘무효’라고 명시된다.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하면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여 유권자들에게 알린다. 서울의 경우 15일부터 24일사이에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교육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교육부문 선거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역자치구의 교육정책을 좌우할 인물을 뽑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교육선거도 잘 살펴 올바른 권리행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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