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도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뽑아 그분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 우선 처음에는 국립대를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 규모를 늘려가는 대학에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보험가입도 지원하고 공·사립대에 관계없이 시간강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실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실상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시간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 사립대의 강사료 단가에 대한 최저기준 권고제 등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 연봉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이 위촉한 시간강사는 9만 208명(중복위촉 제외하면 6만 8천명)으로 이 중 전업 시간강사는 약 4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시간강사는 대학별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촉·운영되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주 9시간 기준 연봉액은 10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보다 낮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박사과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원(교수) 성과급제·연봉제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대학총장들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일률적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의전담교수제 방침은 부작용 측면도 검토해봐야한다', '2017년 이후 대학 입학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해야한다' 등의 주문과 지적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