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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남 급식비리 연루 교직원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 예상…교육감 공직기강잡기 차원 중징계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직원들을 대거 퇴출시키기로 한 가운데 학교급식용 식자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남지역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경남경찰청이 110개 공·사립 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이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았다는 비위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9월초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게 이달 중에 인사부서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통보된 비위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학교장의 경우 1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데다 금품수수를 시인한 교장들은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을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은 교장들은 공무원 범죄 처벌기준에 의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아예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전까지는 징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실장 80명도 10만~30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육우, 와인세트를 받아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영양교사들은 7천원~1만 5천원 정도의 와인을 명절때 한두차례 선물받은 것으로 나타나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액이 많든 적든 금품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니다"며 "관련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해야지 여론에 밀려 과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됐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중징계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특히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했던 고영진 교육감이 취임초 기강잡기에 나설 경우, 중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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